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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확대되어,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게 됩니다.
기여금 매칭 한도:
- 개인소득 연 2,400만 원 이하: 월 최대 3만 3천 원 (기존 대비 9천 원 증가)
- 개인소득 연 2,400만 원 초과 ~ 3,600만 원 이하: 월 최대 2만 6천 원 (기존 대비 6천 원 증가)
- 개인소득 연 3,600만 원 초과 ~ 4,800만 원 이하: 월 최대 2만 5천 원 (기존 대비 3천 원 증가)
※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.
주요 변경 사항:
- 중도해지 시 혜택: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,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용평가점수 상승: 2년 이상 가입 유지 및 800만 원 이상 납입 시,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~10점 자동 상승합니다.
- 부분인출 서비스: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, 납입원금의 40%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하며, 해당 서비스는 2025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.
2025년 1월 가입신청 기간:
- 신청 기간: 1월 2일 ~ 1월 10일 (영업일 기준)
- 계좌개설 기간: 가입요건 확인 완료 후 진행
- 1인 가구: 1월 16일 ~ 2월 7일
- 2인 이상 가구: 1월 27일 ~ 2월 7일
참여 금융기관:
-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아이엠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은행 등
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받으며, 정부 기여금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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